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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9.19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제출자료 인정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자료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되나요? 당연히 가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려 합니다. (사내 조사담당자 또는 노동청에 제출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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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불법에 해당하며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와의 대화에 본인이 참여하였다면 녹취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화자간의 통화녹취는 동의없이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로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음자료도 당연히 증거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자료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되나요? 당연히 가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려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녹취자료의 대화 당사자라면 가해자 동의 없이도 녹취하더라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녹취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의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해당 대화내용이 증거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