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제출자료 인정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자료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되나요? 당연히 가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려 합니다. (사내 조사담당자 또는 노동청에 제출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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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불법에 해당하며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화자간의 통화녹취는 동의없이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로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자료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되나요? 당연히 가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려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녹취자료의 대화 당사자라면 가해자 동의 없이도 녹취하더라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녹취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