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시 녹취록 관련문의
현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이며 팀원에게 근무태도 개선요청했으나 그것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이라며 그 팀원이 퇴사하며 노동청으로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그 직원이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던데 내용이 그 당시에 했던 내용과 정확성이 떨어지며 대화내용이 온전히 적혀있지않고 본인유리한내용으로 작성되있으며 제출 시 녹음파일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증거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제가 녹음파일제출요청 및 공증된녹취기록도 요청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