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시 녹취록 관련문의
현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이며 팀원에게 근무태도 개선요청했으나 그것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이라며 그 팀원이 퇴사하며 노동청으로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그 직원이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던데 내용이 그 당시에 했던 내용과 정확성이 떨어지며 대화내용이 온전히 적혀있지않고 본인유리한내용으로 작성되있으며 제출 시 녹음파일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증거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제가 녹음파일제출요청 및 공증된녹취기록도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유리하게 편집된 녹취록이 무조건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녹취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녹취한 내용이 편집되어 있더라도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의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나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녹취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녹취 내용이 실제로는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증안된 녹취록 내용을 부인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원본파일을 요청하시고 공증된 녹취록이라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히 사실과 다른 것같으니 원본을 확인하자고 요구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본파일이 없다면 증거력이 인정되기 어려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를 강조하여 증거력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공증된 녹취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피신고인이 자료제출 요구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 중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소명할 것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퇴사자라도 신고할 수 있으나,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녹음 자료도, 녹음 파일 자체가 아니라 녹취라면 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폭언, 욕설 없이 업무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별히 문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