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 증거/기록 확보 방법

상사의 업무 배제로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져 조언 구합니다

1. 상사에게 직접 업무 내용 공유 요청 (녹취 기록 없음)

2. 변화가 없어, 부서장에게 면담 요청 (녹취 기록 없음)

3. 이후에도 개선되는 것이 없어, 업무 배제 및 괴롭힘이 생길 때마다 개인적으로 엑셀파일에 내용 기록 중 (텍스트 기록 있음)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들이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걸 증거로 남겨둬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은 제한적으로 당시 정황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지속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녹취하는 것이 좋고, 주변에도 알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금이라도 업무배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등을 확보한다면 더욱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