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했다고 주장하는사람은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글을 써서 주장하는데, 언제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으며, 어떻게 당했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습니다.
cctv에 찍힌 사항은 없고, 상황에 대한 녹취 혹은 타인의 증언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cctv사각지대에서 당하거나, 녹취나 그런건 생각을 못했다고 말하며 정리해서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도 진술이 일관되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될 수 있을까요?
다만, 해당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과대망상이 조금 심한 편이라고 동료들에게 평가받으며
자주 마찰을 일으켜서 동료들이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주장도 허위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추가로, 현재 해당부서에서 왕따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