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제3자를 통해 욕설을 들은 것은 괴롭힘에 해당이 안되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다만 노동청으로 부터 답변받은 내용에 대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 글 적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접수한 직장내괴롭힘에 관해서는 녹음파일 8개정도 제출했고
대부분 대표이사의 폭언, 욕설 등이었습니다.
그 중 녹음파일 일부는 대표이사가 저에게 직접으로 한 말은 아니고 제3자에게 발언한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녹음본에는 제 이름이 명확히 들어가있으며 폭언(죽여버리고싶다. 얼굴을 아스팔트에 갈아버리고싶다. 정말 괴롭게 괴롭힐거다. 제가 하는 일을 개새끼도 하는일이다. 등)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제3자에게 발설한 발언은 제게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 이름이 명확히 들어가있고 제3자인 사람도 아니다 싶어 녹음하여 저에게 준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여기에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