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제3자를 통해 욕설을 들은 것은 괴롭힘에 해당이 안되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다만 노동청으로 부터 답변받은 내용에 대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 글 적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접수한 직장내괴롭힘에 관해서는 녹음파일 8개정도 제출했고

대부분 대표이사의 폭언, 욕설 등이었습니다.

그 중 녹음파일 일부는 대표이사가 저에게 직접으로 한 말은 아니고 제3자에게 발언한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녹음본에는 제 이름이 명확히 들어가있으며 폭언(죽여버리고싶다. 얼굴을 아스팔트에 갈아버리고싶다. 정말 괴롭게 괴롭힐거다. 제가 하는 일을 개새끼도 하는일이다. 등)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제3자에게 발설한 발언은 제게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 이름이 명확히 들어가있고 제3자인 사람도 아니다 싶어 녹음하여 저에게 준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여기에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욕설이 담긴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서면을 작성한 뒤에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제3자에게 험담이나 모욕적 발언을 퍼뜨려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하고 과한 정도의 타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있었으나

    발화시에 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정에 의해 그 대상자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한 욕설 등과는 분명히 다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접 들은 것인지, 다른 기회로 알게 된 것인지와 같이 단편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2 및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험담을 하여 정신적 고통ㅇ르 주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녹음된 발언 수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을 상실한 수준이므로 직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환경으르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해당 발언의 괴롭힘 성격을 부인한다면, "뒷담화나 험담을 통한 집단 따돌림 유도 및 인격권 침해" 역시 법상의 괴롭힘 유형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전언으로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최대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