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폭언과 욕설 노동부 진정 여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실에서 업무에 관련 된 대화 중 씨X, 개X끼라는 욕설과 손을 들며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좁아 직원들이 들었으며, 직원들이 저를 위해 증인을 서줄 것 같지는 않아 대표이사실에 들어가기 전 녹취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보고가 누락 되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였으며 저는 이미 자금을 관리하고 서류 보고를 올리는 직원들이 있으니 누락 되었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입장으로 대립 중 발생 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전임자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전달 받지 못한 내용에 대한 납품 착오로 질책을 받으며 통화로 여러 번 고성을 지른 내용이 있는데, 재직 중인 입장인지라 과거에는 순순히 넘기려 하였고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했으나,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차마 전달 받지 못한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한 누락에 대한 부당한 질책이라 판단 돼 복합적으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려 합니다.
1. 상기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사유들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진정 제기가 가능한 지 질문 드립니다.
2. 현재 재직 중인데, 추후 진정 제기 후 상호 조사 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고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3. 욕설을 뱉은 것은 이 번이 처음인데, 과거 통화 녹취 내용이 괴롭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 번의 욕설 만으로는 괴롭힘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회라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욕설 및 폭언, 폭행하려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대표이사라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