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의실에서 둘만 있는 상태로 직장상사의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회의라는 명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위해 녹취등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해당 일시와 발언등 기록만 하면 되는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폭언하는 직장 상사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문서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녹음등의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이전에 퇴사자들이 녹음해서 신고한적이 있어 녹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