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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회의실에서 둘만 있는 상태로 직장상사의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회의라는 명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위해 녹취등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해당 일시와 발언등 기록만 하면 되는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폭언하는 직장 상사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문서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녹음등의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이전에 퇴사자들이 녹음해서 신고한적이 있어 녹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상대방이 부정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 인정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뒷받침하는 정황,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