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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날쥐53
직장내 괴롭힘으로 폭언하는 직장 상사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문서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녹음등의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이전에 퇴사자들이 녹음해서 신고한적이 있어 녹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상대방이 부정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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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 인정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뒷받침하는 정황,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