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활발한연구원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와 근무도중 해고하여 근무도중 귀가하였습니다최근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노동청과 회사 대표님,모든 업무와 지시를 하시는 실장님과 전화를 하였고(사실조사를 위하여)그로인하여 며칠뒤 실장님과 개인면담하면서 실장님에게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내용은 “노동청 전화를 받고 대표와 이야기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니가 원하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주겠다 그러니 모든 내용을 신고하여라 신고해서 우리가 낼 과태료나 벌금 다 내면 끝이고법의 판결하에 너에게 주어야할 돈이 있으면 다 줄태니 모든걸 다 신고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등 ”이런 형태의 말을 하였습니다저는 1년 계약을한 계약직이며 이번년8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위 내용을 면담할때 저는 8월달까지 근무를 해야한다 계약이 되어있어서 하겠다 하였지만대표가 나가라고 하면 그런 계약따윈 필요없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면담 내용은 합의하에 녹취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도 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표님이 자신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니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는데 다시 출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문제등 궁금사항최근 법적 근로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저의 근무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고 궁금증이 여러가지 생겨 질문 남겨요근로계약서상 340이라는 급여상세 급여내역이 없습니다(급여명세서 받은적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구요계약서상 휴계시간1시간 30분이지만함께 일하는 모든 근무자들이 1시간 또는 30분 휴게시간을 취하고있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입증가능)주5.5일 근무로 격주로 2일 휴무(월차1회 제공)1주는 실근로시간66시간(휴게시간제외)1주는 실근로시간55시간(휴게시간제외)위 처럼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 하고 월급여340에포괄임금이라는 단어도 없고 연장근로수당등 아무 글도 없습니다기타수당 제수당 없음 체크되어있는 상황에서저 340은 통상임금인가요?(통상임근인 이유?)아니면 포괄임금 인가요?(포괄임금인 이유는?)포괄임금이 아닐시 340+연장근로수당 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요 (연장근로시간, 임금체불등 관련 법)근로 계약서를 작년8월4일 작성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계약서상 휴게시간 1시간30분이지만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모든 직원들이 1시간이나 1시간 내외로 휴게시간 적용중)보시다 싶이 09시 부터 21시까지 근무 이며 월 휴무6회 (주 5.5일 근무)대략 계산했을 때 평균 주 60.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휴게시간 제외)월급 지급명세서 받아 본 적이 없으며대표에게 달라고 하였지만 무소식입니다(증거 있음)상시 근로자7명인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질문은최근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1.저의 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아닌 340이라는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이 되는지2. 하루11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중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3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3. 계산을 하였을때 340을 통상임금이라 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340+연장근로 수당 을 받을 수 있는지 4. 법적 근로시간으로 따졌을때 340이라는 급여가 최저시급을 넘는지 안 넘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