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요 (연장근로시간, 임금체불등 관련 법)
근로 계약서를 작년8월4일 작성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 1시간30분이지만
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모든 직원들이 1시간이나 1시간 내외로 휴게시간 적용중)
보시다 싶이 09시 부터 21시까지 근무 이며
월 휴무6회 (주 5.5일 근무)
대략 계산했을 때 평균 주 60.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휴게시간 제외)
월급 지급명세서 받아 본 적이 없으며
대표에게 달라고 하였지만 무소식입니다(증거 있음)
상시 근로자7명인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질문은
최근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저의 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아닌 340이라는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이 되는지
2. 하루11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중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3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3. 계산을 하였을때 340을 통상임금이라 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340+연장근로 수당 을 받을 수 있는지
4. 법적 근로시간으로 따졌을때 340이라는 급여가 최저시급을 넘는지 안 넘는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월 6회 휴무라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94.7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 유급시간은 연장가산분을 반영하여 약 351시간으로 산정되며 최저임금 기준 약 3,623,842 원으로 산정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본급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월 340만원에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은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엑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