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문제등 궁금사항
최근 법적 근로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근무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고 궁금증이 여러가지 생겨 질문 남겨요
근로계약서상 340이라는 급여
상세 급여내역이 없습니다(급여명세서 받은적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구요
계약서상 휴계시간1시간 30분이지만
함께 일하는 모든 근무자들이 1시간 또는 30분 휴게시간을 취하고있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입증가능)
주5.5일 근무로 격주로 2일 휴무(월차1회 제공)
1주는 실근로시간66시간(휴게시간제외)
1주는 실근로시간55시간(휴게시간제외)
위 처럼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 하고 월급여340에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도 없고 연장근로수당등 아무 글도 없습니다
기타수당 제수당 없음 체크되어있는 상황에서
저 340은 통상임금인가요?(통상임근인 이유?)
아니면 포괄임금 인가요?(포괄임금인 이유는?)
포괄임금이 아닐시 340+연장근로수당 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