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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슴도치185
헌신하는고슴도치18522.03.08

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 08:30 - 18:00(매일 30분 무료봉사중;;)

-급여 최저임금

1. 퇴직 후 매일 30분씩 초과근무한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청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저에게 불이익을 줄까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해도 회사에서는 형식적으로 8시간근무로 하고 도장찍으라고 할텐데,,,

2. 제가 나중에 미지급임금을 받으려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나을지 지금이라도 허위지만 작성해달라고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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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실에 비추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퇴직금 산정 및 지급요청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처벌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만한 다른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한 기록 등)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된 경우만 근로자가 동의(서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시고,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요구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내용을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임금체불 신고시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실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1. 퇴직 후 매일 30분씩 초과근무한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청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저에게 불이익을 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제가 나중에 미지급임금을 받으려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나을지 지금이라도 허위지만 작성해달라고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기존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뒷받침하고 계신다면, 바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