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2022. 09. 08. 21:45

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발견되어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적용, 최저임금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2. 사업주와 고용인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불 및 수령 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도 최저임금 미적용으로 보는지?

3. 급여 산정 시 코로나19와 같은 대대적인 국가적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 휴장은 급여 미지급 사유인지?

(*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사용자의 판단 하에 휴장하였음.)

4.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5. 1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주휴수당, 주말 근로 수당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6. 특별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퇴직급여 중간 정산 수령 시, 수령 확인 날인을 근로자가 직접 하였음.)

 7. 임의의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전체 근무연한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달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없는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시 전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기지급된 금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2022. 09.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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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5. 법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6.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7. 법에 따른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감사합니다.

    2022. 09. 0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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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적용, 최저임금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

      2. 사업주와 고용인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불 및 수령 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도 최저임금 미적용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이라서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3. 급여 산정 시 코로나19와 같은 대대적인 국가적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 휴장은 급여 미지급 사유인지?

      (*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사용자의 판단 하에 휴장하였음.)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렵습니다.

       5. 1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주휴수당, 주말 근로 수당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실제로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을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6. 특별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퇴직급여 중간 정산 수령 시, 수령 확인 날인을 근로자가 직접 하였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7. 임의의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전체 근무연한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네. 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2. 09. 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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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3/4.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5. 네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7. 네

        2022. 09. 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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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합의는 무효입니다.

          3.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3번 참고

          5. 그렇습니다.

          6. 중간정산이 무효이므로 최종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7. 6번 참조

          2022. 09. 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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