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본론에 앞서 최대한 간추려 글을 작성하겠지만, 긴 글일 수 있음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고용으로 현재 근무 중에 있는 곳이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총 임금은 4.5시간의 형태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고용기간이 3개월 형식으로 연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가지 의문점이 들어서요
먼저
급여명세서 근로일수와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 파트타임 최저시급 개념인데 하루 근무일수가 8시간으로 시간 계산이 되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시간당 근무한 만큼만 받았습니다.
하루 휴게가 30분인데, 휴게를 점심에 밥먹는 시간으로 갖습니다.
-> 밥을 맘편히 30분을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손님이 오면 고객응대를 해야합니다 허나 사업장에선 밥 먹는 시간=휴게시간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휴게 30분이 정당하게 받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무지가 최대 9개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유는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더 연장하려 하였으나,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1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니 다들 저와 똑같이 9개월 정도만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면 이 사업장 자체에 경고를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60조 2항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저는 23년 9월부터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휴일을 2번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 또한 무급휴가였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건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인 저는 연차와 유급휴가가 해당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서면상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 5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에 주휴수당 지급은 받고 있습니다만, 일정이 있어 휴무일을 가진다거나 최근 5월1일 근로자의 날엔 사업장이 휴일이기에 쉬었지만 무급휴일로 지냈습니다.
본인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자이며 4대보험비는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 부담해야하는 것들을 다 부담하고, 위 사항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근로기준법상에도 적용되는 것들을 본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문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이 곳에 질문을 하여 궁금증이 해소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작성한 5가지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 거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하는 내용이 있어 신고가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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