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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에대한 수당 미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1.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미기재가 되어있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 10:00~15:00 와같은 근무시간 기재가 안되어있어도 상관이없는걸까요

  2.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이라는 부분에
    ㅡ근로계약서 내용중 ㅡ
    1)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1회 휴일(평일)을 부여한다(주6일), 단 교대제 근로자의휴일은 교대근무표의 정함에 따르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수있다
    2) 1항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한 수당은 제6조(6조가 임금입니다)의 '제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한다

    3) 휴게시간 : 1일 2시간 휴게시간을 사용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 .
    4) 을 은 업무상의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 , 야간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
    5) 초과근무 발생시 관리책임자의 확인 및 서면 결재등의 사전동의를 요한다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중 두껍게 포인트를 준 사항들이 문제인데

1)의 경우에는 첫근무부터 퇴사까지 하루 총 11시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연장근로가아닌 , 그냥 가게오픈과 마감시간이 10:00~21:00이였습니다) 10시간의 근무지 지켜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2) 번의경우처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을 저렇게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3)번의 경우도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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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합의로 8시간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시간을 급여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임금항목을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은 급여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문제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