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에대한 수당 미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미기재가 되어있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 10:00~15:00 와같은 근무시간 기재가 안되어있어도 상관이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이라는 부분에
ㅡ근로계약서 내용중 ㅡ
1)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1회 휴일(평일)을 부여한다(주6일), 단 교대제 근로자의휴일은 교대근무표의 정함에 따르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수있다
2) 1항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한 수당은 제6조(6조가 임금입니다)의 '제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한다3) 휴게시간 : 1일 2시간 휴게시간을 사용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 .
4) 을 은 업무상의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 , 야간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
5) 초과근무 발생시 관리책임자의 확인 및 서면 결재등의 사전동의를 요한다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중 두껍게 포인트를 준 사항들이 문제인데
1)의 경우에는 첫근무부터 퇴사까지 하루 총 11시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연장근로가아닌 , 그냥 가게오픈과 마감시간이 10:00~21:00이였습니다) 10시간의 근무지 지켜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2) 번의경우처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을 저렇게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3)번의 경우도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