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무급휴일에 관한 문구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무급휴일에 관한 문구 같은데
"무급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무급휴일에 근로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 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일은 쉬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무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무급휴일에 근로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이는 월~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자가 월~금요일 중 특정일에 하루 쉬고, 토요일(통상 무급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능하긴 하나,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휴일이란 애초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무급휴일은 근로시간이 애초에 없습니다. 해석상 무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40시간을 근로하면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없다는 의미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무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무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연장근로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숙지를 하신 후 문구를 명시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