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 ‘주휴일은 고정하되, 사전 고지 후 변경 가능’ 문구의 법적 타당성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명시할 때,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로 하며, 업무상 필요 및 근무편성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다른 휴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고정할 경우 연간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근로자에게 최대한 많은 주휴일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4조2교대, 주 3~4일 10시간 근무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일을 특정한 경우 가급적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로 하며, 업무상 필요 및 근무편성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 다른 휴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로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모호한 방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대근무제의 경우 애초에 주휴일을 고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예컨데, 해당 주의 두번째 휴무를 주휴일로 한다,.... 라고 하거나, 스케줄 표를 만들어 사전 예견 가능하도록 주휴일을 지정 배치하는 방식을 운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주휴일의 변동에 관한 가능성을 담은 조항을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휴일 변경이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문구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즉, 해당 문구를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주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한 때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