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혼쭐내주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2022. 06. 14. 21:21

5인 이상 사업체이고요

유예기간을 주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만두기 싫다고 계속 다닐거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사이에 사진3.에서 보듯이 6/4일부터 사람을 구하는 채용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그만두게 되는건지 계속 다니게 되는건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렇게 채용을 해놓고
오늘 퇴근할 때 쯤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이 회사를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노무사님 및 노사 법률 많이 아시는 분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는 사장과 직접 대화 및 협의가 있지 않았고 과장님이나 이사님께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들입니다)




사진1.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서입니다
업무는 웹디자인 업무 외 이지만
VMD도 같이하자라고 구두로만 말했고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 후 3개월 뒤 급여도 올랐는데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도 않았습니다)

사진2. 해고통지서에는 VMD라는 소속?업무?가 적혀있죠
웹디자인이나 온라인팀이나 써야하는데 전혀 다른것을 써놨죠? 계약서를 다시 쓴것도 아니면서 변경을 해놓았네요

사진3.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고 저는 그만두기 싫고 계속 다니고 싶다라고 말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 6/4일에 채용이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6/14일에 해고통보를 받았고요.




(*여담으로 회사를 경험한 제가 봤을 때
회사 내 실질적인 문제를 말하자면
1. 제 급여를 주는 돈이 아깝다. (어떻게든 깎거나 다른 사람을 써야지?)
2. 웹디자인 업무 말고 물류나 다른 일을 시키고 싶은데 말을 안듣는다?
3. 출장이 생기면 (아무리 회사업무라도 내가 쓰는) 돈이 나가는게 싫다.
4. 그러다보니 사진3.처럼 싼 월급주고 일시킬 사람을 뽑아야지 하고 나를 짜르는 상황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 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고일부터 3개월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 06.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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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상에는 "웹디자인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두로도 VMD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자체가 해당 사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할 뿐 아니라,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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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해고조치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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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할수 있습니다.

        2022. 06. 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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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2. 06.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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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2022. 06.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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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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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요?

              1. 한달전 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 06.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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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해고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명시하였는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 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이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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