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파란여치174
파란여치17421.09.03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청구에 관한 질문

2년넘게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회사 사정도 좀 어려워졌고 겸사겸사 권고사직으로 회사측과 협의를 하고

퇴사사유에 권고사직 기재한 사직서 사본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신고해놨더라구요 (지원금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재직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계약만료사유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사무직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하러 갔을때 담당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볼것 같아서요

전 만일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하면 될까요?

그럼 고용보험측에서 회사로 정정신고 하라고 하나요?

만일 안 물어보고 그대로 실업급여수급을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지 좀 걱정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사유를 회사에서 변경하더라도 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증명하실 수 있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잘못된 신고는 고용센터에서 사용자 측으로 정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만일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하면 될까요?

    그럼 고용보험측에서 회사로 정정신고 하라고 하나요?

    한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보지않아서 기간만료처리시 실업급여 지급안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착오가 아닌 고의라면 회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거나 마지막 근무기간에 계약직으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이 2년이 넘었으면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권고사직을 계약만료로 해놓은 것이라면 회사는 지원금 부정수급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 직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넘게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회사 사정도 좀 어려워졌고 겸사겸사 권고사직으로 회사측과 협의를 하고

    퇴사사유에 권고사직 기재한 사직서 사본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신고해놨더라구요 (지원금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재직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계약만료사유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사무직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하러 갔을때 담당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볼것 같아서요

    전 만일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하면 될까요?

    그럼 고용보험측에서 회사로 정정신고 하라고 하나요?

    만일 안 물어보고 그대로 실업급여수급을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지 좀 걱정돼서요

    1. 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실과 다르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실제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나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한 상태에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무기간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설사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더라도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권고사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