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를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진행하였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퇴사 후에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이여야 받을 수 있어 계약 만료로는 성립이 되지않아 실업 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오자 회사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포기해야 할까요??.. 사직서 쓸 당시 일단 녹음은 해논 상태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퇴사 후에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이여야 받을 수 있어 계약 만료로는 성립이 되지않아 실업 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오자 회사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포기해야 할까요??.. 사직서 쓸 당시 일단 녹음은 해논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처럼 한경우)역시 사업주가 반드시 의무적으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해당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없다면 실업급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용자와 공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이직을 하게된 이유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를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최초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이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유로 작성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녹음을 해두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면 녹음한 내용으로 입증하시여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