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를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진행하였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퇴사 후에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이여야 받을 수 있어 계약 만료로는 성립이 되지않아 실업 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오자 회사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포기해야 할까요??.. 사직서 쓸 당시 일단 녹음은 해논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