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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생동감있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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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2년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순차는 이렇습니다.

  1. 업무가 줄어듬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저를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함

  2. 권고사직 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겠다 약속함

  3. 대표가 보는 앞에서 사직서에 (업무미숙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라고 작성 후 제출

  4.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 연락해보니 업무미숙은 실업급여 사유에 포함이 안된다고 함

  5. 권고사직이어도 실업급여 포함되는 코드를 찾아 전송함 (26-3)

  6. 이미 다 확정된거라 정정자체가 안된다고 함

반복적으로 왜 사전에 확인을 안했는지 사직 전과 말이 다르지 않냐고 말해도

자기가 뭘 더 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해당 건으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소송건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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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의 사정이 아닌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되었고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이라는 말 자체가 상실신고 코드에 없고 권고사직은 전부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리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코드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사용자와 다툼이 있는경우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고용센터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