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인사 총무로 근로계약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업무 진행중입니다. 근데 자꾸 공석이 생길때마다 해당 업무를 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업지원 공석이 생기니 저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등 여러 영업지원 업무를 맡기면서 회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직무로 타 기업에서 근무했을 당시 너무 맞지않아 두달만에 퇴사했음을 말하며 해당 업무 못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채팅방에 저를 초대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제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사유 및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사실 실업급여 못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