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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홍학104
경건한홍학10424.01.12

위촉계약? 인력계약서? 프리랜서의 퇴사

저는 A회사와 인력계약을진행한 상태이며(위촉계약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들어서 일단 계약서 위에는 인력계약이라고 적혀있음) , 저는 B회사에서 정규직과 같은 사무실,시간,업무지휘를 받아 근무를 진행합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인력공급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b회사에 파견된 상태인 느낌인거죠.

하지만 저는 1년여간 근무하며 그만두고 싶다고 두번정도 의사를 밝혔지만 다 그때마다 모면하며 달래가며 혹은 계약서를 빌미로 법적으로 너한테 불리하다. 를 시전하며 퇴사를 두번 제지당했습니다. (녹음본이 없어서 좀 속상한 부분)

그러다 올해 1월 일단 재계약은 했지만 1월에 다시 퇴사에 관해 얘기해보자고 했지만 무소식입니다.

사람 구할때까지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빠르게 퇴사하고 싶지만 계약서상에 위약금 내역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합니다. 제가 퇴사통보 후 일주일 내로 퇴사를 진행하고 싶지만 회사 측에선 ok를 해주지 않을 거 같은데, 일주일 뒤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폭동, 전쟁 등)

2. “구매자”와 상호합의에 의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2. “공급자”는 근로자를 교체할 경우 “구매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퇴직, 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2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구매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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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서의 제목이나 내용은 상관없이 바로 퇴사해도 문제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