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로로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퇴사후 일정기간 추가 근무를 진행할 예정인데 3.3% 급여로 지급해도 되나요?한달정도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이 기간은 4대보험 가입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3일정도 추가로 일할 예정이며 3.3%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고정 OT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식대의 합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었을때 10,030원을 넘는다면 최저 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고정 OT: 4.345*12 = 52시간 미만으로 설정고정OT 수당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연장수당에는 1.5배 가산하고 야간 수당은 휴일과 연장에 포함된 시간으로 봐서 0.5배를 더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실질적 자회사로의 고용승계 관련하여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독립된 법인이지만 출자된 자본금의 30퍼 이상이 모회사이며, 나머지도 동일한 대표가 출자한 독립회사의 경우 실질적 자회사로 봐도 될까요??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직원를 전적(전출)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어차피 모회사로 복직할 예정이신데 아래 절차대로 진해해도 될까요..?1) 퇴직금 이전(자회사 → 모회사)2) 고용 보험 등은 전출로 상실 처리 및 자회사에서 취득신고2) 모회사 첫 근무일 기준으로 연차 등 지급(기존에 받던 혜택과 동일하게 지급) 및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은 자회사에서 처리3) 복직시에 퇴직금 이동(자회사 → 모회사)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예를들어 5월 31일까지 근무일경우마지막 근무일(출근일): 5월 31일사직일 : 6월 1일사직서 내용: 6월 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가 맞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입니다. 계약일 끝나기전에 퇴사통보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1년 계약직인데 퇴직하기 직전에 퇴사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금 계약 만료일 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1년전에 퇴사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17년 12월 11일 입사자 잔여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회계년도가 유리할경우 입사년도로 바꾸는 규정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 125일, 회계 128일인데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인사 총무로 근로계약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업무 진행중입니다. 근데 자꾸 공석이 생길때마다 해당 업무를 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업지원 공석이 생기니 저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등 여러 영업지원 업무를 맡기면서 회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직무로 타 기업에서 근무했을 당시 너무 맞지않아 두달만에 퇴사했음을 말하며 해당 업무 못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채팅방에 저를 초대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제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사유 및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사실 실업급여 못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인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금요일 8시부터 익일(토) 새벽 2시까지 연장근무시 아래와 같이 계산 맞을까요?8-10시 : 연장수당 2시간(2시간*통상임금*1.5배) 10시 - 익일(토)2시: 연장+야간수당 4시간(4시간*통상임금*2배)가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정된 모성보호3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2월 23일전에는 정부 5일, 기업 5일씩 급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시행일인 2월 23일 전에 6일을 사용하고 23일 이후에 14개(미사용 4일, 개정으로 추가된 10일)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업이 부담은 1일인가요 5일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상시근로자 산정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는게 맞을까요?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표, 등기 임원, 최대주주의 직계 존비속또한 저희는 보통 49-50명대를 왔다 갔다 해서 상시 50인을 계산하기 힘든데보통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한달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장애인 인식교육은 50인 미만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