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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로로롤

호로로로롤

실질적 자회사로의 고용승계 관련하여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된 법인이지만 출자된 자본금의 30퍼 이상이 모회사이며, 나머지도 동일한 대표가 출자한 독립회사의 경우 실질적 자회사로 봐도 될까요??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직원를 전적(전출)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어차피 모회사로 복직할 예정이신데 아래 절차대로 진해해도 될까요..?

1) 퇴직금 이전(자회사 → 모회사)

2) 고용 보험 등은 전출로 상실 처리 및 자회사에서 취득신고

2) 모회사 첫 근무일 기준으로 연차 등 지급(기존에 받던 혜택과 동일하게 지급) 및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은 자회사에서 처리

3) 복직시에 퇴직금 이동(자회사 → 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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