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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슴새161
자유로운슴새16122.03.21

자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자회사 전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자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 되는 경우, 자회사 전직원에 대해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고용승계에 대한 3자 합의서(모회사, 자회사, 직원)로 갈음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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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할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흡수합병 된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근로조건 및 경영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흡수합병에 의한 고용승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계약의 상대방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를 수정하는 등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내용의 변동이 존재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신 후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