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현재 A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B, C, D회사가 있고, 자회사 B, C, D 회사는 A회사에 흡수합병 예정입니다.
A, B, C, D 회사의 대표자는 모두 동일하며, 합병 이후에도 근무지, 연봉, 근로계약기간 등 모든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흡수합병되는 B, C, D회사의 직원 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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