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특수관계기업에 무임금 노동.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A : 재직중인 회사
B : 자회사
C : A기업의 모회사
A기업에 재직중이며 B사는 A사 지분 100% 소유의 자회사였습니다.
A기업에 재직중인 인원들은 B사와 별다른 계약관계 없이 A사에서 임금을 받으며, A사와 B사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C사에서 B사를 매입하여 A사와 B사는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에서 기타특수관계법인이 되었습니다.
지분관계와는 관계없이 A사 직원들은 A사에서 임금을 받으며 A사와 B사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위의 경우 A사 직원들은 자회사가 아닌 기타특수관계법인인 B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재직중인 회사이기에 신고하기가 어려운데, 익명으로 신고하여 회사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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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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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사에서 8시간 근무하는 동안 일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이미 A 사에세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추가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