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회사 직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 업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2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A회사 직원은 B회사의 업무까지 겸업하는데 있어 구두로 동의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업무를 지원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B회사는 A회사 직원에게 따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위와 같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진행하기 위해선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A회사, B회사, A회사의 직원은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선 각각 무엇을 준비해두어야 할까요?
B회사 소속이 아닌 직원이 B회사의 품의결재 라인에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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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 직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 업무를 할 경우 노동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법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동일 대표자의 다른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직원이
동의하여 일을 한 경우이고 원래의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일을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의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B회에서 일을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