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입된 기업 외 다른 기업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 12. 23. 03:51

A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업무를 보던중 비슷한 업종의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신고된 B회사는 대표 및 주소도 A회사와 다르며 실질적으로 등록된 직원도 허구입니다. B회사의 모든 재무 인사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라는 지시에 하고 있을때 또 C회사를 설립하였고. C회사 역시 신고된 대표 및 주소도 다르며, 실짘적 근무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C회사의 모든 재무,노무 등도 담담하라는 지시가 있어 추가 업무 하고 잇습니다. 3회사 모두 A회사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여 경영중입니다. 하면서 추가적인 대가 없으며, 업무의 양만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추가적인 급여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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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대가로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소정근로시간 내에 과중되는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021. 12. 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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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C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A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C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만을 제공하면 되며, C회사의 업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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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임금을 책정하면서 업무를 한정하였다면 업무가 추가로 부여된 경우 추가 부여 업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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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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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원래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추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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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회사 모두 A회사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여 경영중입니다. 하면서 추가적인 대가 없으며, 업무의 양만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추가적인 급여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관련 부분은 양 당사자가 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늘어났고 대체인력이 없다면 연봉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2.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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