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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로로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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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4

금요일 8시부터 익일(토) 새벽 2시까지 연장근무시 아래와 같이 계산 맞을까요?

8-10시 : 연장수당 2시간(2시간*통상임금*1.5배)

10시 - 익일(토)2시: 연장+야간수당 4시간(4시간*통상임금*2배)가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2.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시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상기와 같이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8-10시 근무시 연장수당 2시간(2시간*통상임금*1.5배) 10시부터 익일(토)2시까지는 연장+야간수당 4시간(4시간*통상임금*2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시~22시 사이의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한편, 22시~02시 사이의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