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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멧돼지177
안녕하세요.
평일 오후8시부터 오전12시까지 총 4시간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휴게시간x) 어느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 아닌건지 헷갈려 여쭤봅니다
8시~12시 연장근무 1.5배 + 10시~12시 야간근무 0.5배
8시~12시 연장근무 1.5배 + 10시~12시 야간+연장(중복) 2배
8시~10시 연장근무 1.5배 + 10시~12시 야간근무 0.5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 각각 0.5배를 가산하므로 1번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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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1번이 타당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주간에 평상시 처럼 업무를 마치고, 추가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데,
야간근로(22시~24시)에도 해당하므로,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4시간*통상시급*1.5배 + 2시간*통상시급*0.5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복인 경우 100%를 가산합니다. 1번으로 계산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기본적으로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1.5배로 계산을 하고 이중 야간근로가 2시간이므로 2시간에 대한 0.5배를 해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1번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12시 연장근무 1.5배 + 10시~12시 야간근무 0.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야간 근로의 경우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