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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3.06.19
연장수당, 야간 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후 출근자라서 13시~22시까지가 정상근무 입니다.

만약 새벽 1시까지 근무하여 3시간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 13시 ~ 22시 : 정상근무 8시간

- 22시 ~ 01시 : 3시간 연장근무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때 아래 계산 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1. (정상근무 8시간)8h + (3시간 연장)3h + (야간연장수당)3h = 14h

2. (정상근무 8시간)8h + (3시간 연장)3h + (연장수당)1.5h = 12.5h

3. (정상근무 4시간)4h + (4시간 연장)4h + (연장근로수당)2h + (3시간 야간)3h + (야간연장수당)3h = 16h

3번 같은 경우는 17시까지만 정상근무시간이라고 하고 18시~22시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이라 얘기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8h을 13시~22시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17시~18시는 휴게시간 입니다.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3시부터 22시까지는 소정근로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3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시부터 03시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방식 중 1의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시 ~ 22시 근로자라면 17시부터 연장근로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기본 8시간에 야간 수당 3*0.5, 연장 수당 3*1.5를 더해서 14시간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3시간*1.5=4.5시간에 대한 임금)+22시부터 01시까지 야간 근로 3시간에 대한 수당(3시간*0.5=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8+4.5+1.5=14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 8시간 + 연장근무 3시간(1.5배) + 야간근무 3시간(0.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되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근무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1.5배) +야간근로(3시간 *0.5배)

    =14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13시 ~ 22시 : 정상근무 8시간

    - 22시 ~ 01시 : 3시간 연장근무

    네. 8시간까지는 1배입니다.

    추가 3시간 연장근로이므로 1.5배입니다.

    거기에 추가 3시간 모두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니 0.5배씩 추가입니다.

    결론 : 8시간+4.5시간+1.5시간=1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