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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상시근로자 산정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표, 등기 임원, 최대주주의 직계 존비속

또한 저희는 보통 49-50명대를 왔다 갔다 해서 상시 50인을 계산하기 힘든데

보통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한달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장애인 인식교육은 50인 미만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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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신고(전년도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준 인원)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신고(고용부담금 포함)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