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된 모성보호3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2월 23일전에는 정부 5일, 기업 5일씩 급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일인 2월 23일 전에 6일을 사용하고 23일 이후에 14개(미사용 4일, 개정으로 추가된 10일)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업이 부담은 1일인가요 5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소급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 출산이고 일부 이용했다라도 사용기한이 남아있다면 (20일-사용분)만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금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게 노동부 상담센터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