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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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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휴가 법조문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에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5일치 지원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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