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정 OT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식대의 합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었을때
10,030원을 넘는다면 최저 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고정 OT: 4.345*12 = 52시간 미만으로 설정
고정OT 수당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연장수당에는 1.5배 가산하고 야간 수당은 휴일과 연장에 포함된 시간으로 봐서 0.5배를 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4.345주(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35시간)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기본급 + 고정식대 합산 금액/209시간 = 1003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고 이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장 + 휴일근로수당은 1.5배 가산을 하고 야간근로는 0.5배 가산을 합니다.
연장 + 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2개 합산시간이 월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야간근로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질의와 같이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0,03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에 위법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준 금액이 10,030원에 미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