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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갈기쥐263
태평한갈기쥐26322.02.11
통상임금 적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저희회사는 주 5.5일로 격주 토요일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연장수당이 생기는데요 이 기본연장수당도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함된다면 기본급+고정수당+기본연장수당 /209시간+연장근로시간 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시급을 산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기본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수당/209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통상임금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로 미리 합의한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에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외의 근로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고정연장수당)/(209시간+월 고정연장근로시간*1.5)"로 산정하거나, "기본급/209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1.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토요일에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은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본연장수당도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함된다면 기본급+고정수당+기본연장수당 /209시간+연장근로시간 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 기본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