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의 차이

2022. 08. 23. 15:04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제 + 약정한 시간외근무시간(수당)


맞나요?

여기서 시간외수당계산은

(통상임금제 + 약정한 시간외근뮤시간) /12개월 / 209시간

= 1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맞나요?


통상임금제의 경우

기본급 + 제수당으로


반복지급되는 제수당(식비교통비) 등을 포함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제 / 12개월 / 209시간

하면 나오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08.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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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 2번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08. 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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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급+제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외근로는 토상임금 제외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8.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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