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a회사 중도입사후 12월말까지 계약근무
(사업장주소,대표명이 다른 a,b사업장운영)
사수와의문제로 팀회의할때 업무를 다른걸로 바꿔준다는식으로 말씀하셔서 동의했고
워크넷에 공고가있으니 두곳다지원해라하셔서 지원했는데 근무마지막날 업무변경은없고
a사업장이아닌 b사업장으로 계약하며 재계약기간도 1년미만이라 퇴직금도없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거부하면 1월1일자 기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될까요? 재계약이야기는 나왔지만 생각해본다하고 퇴근했고
이미 지금 1.1이라 계약은 종료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쓴 상태도아닙니다 기존계약종료로봐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