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2022. 07. 03. 15:52

저는 계약직이고 외주로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정도 근무했는데, 최초 계약시 시간과 근무환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2주정도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업무 내용이 달라 추후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퇴사 통보를 전화로 먼저하였습니다

그 후 본사를 방문했지만 사직서는 못쓰고 나왔습니다

본사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개선이 힘들것 같아 추후에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퇴사통보로 부터 2주뒤 제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왔습니다

본사에서는 신입사원이 입사한뒤 사직을 한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일주일뒤 새로 입사한분이 나와 작업을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저로 인해 신입 사원을 구하느라 인력손실이 발생했으니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업무를 제대로 진행못한것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제가 계약시 들은 업무와 다른 업무 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달 정도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본사에서는 해고서 작성과 월급 정산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방문하라고 하고, 만약 방문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2회후, 법원에 송치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본사에 방문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까 궁금함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본사에 방문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이 되나, 퇴사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는 바, 퇴사가 업무방해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 07. 03. 16: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손해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손해배상을 설사 하여야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로 하고 관련 임금은 모두 전액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하지 이를 정산하거나 공제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7. 03. 2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