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2022. 06. 13. 19:09

3개월 수습기간의 정규직 근로계약을 했고 근무한지 8일정도 되었습니다.

다니다보니 저와 잘 맞지 않아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현재 수습사원인 저를 담당자로 놓은 계약건에 대해 다시 담당자를 바꾸게 되면 담당자를 바꾸면서 있었던 접대와 기타 손해 및 회사 이미지 실추가 크다며 해당 계약건이 끝나는 9월까지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애초에 수습기간인 평사원에게 그렇게 큰 손해와 이미지 실추가 있을 수 있는 계약건의 담당자로 놓으면서 이런 일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저는 전임자가 작성해놓은 인수인계 문서 외에 직접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도 없고 인수인계를 할만한 업무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일찍 퇴사하는게 인건비를 부담해야하는 회사나 저나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9월까지는 너무 길고 2주정도 근무를 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 무단 퇴사가 아닌, 2주정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회사가 끝까지 퇴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퇴사를 했을 시 무단퇴사 처리가 되는지, 그에 따른 회사가 저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8일 수습으로 일하셨는데 회사 이미지 실추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퇴사 날짜 조율하시면 됩니다.

  • 계속 분명하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날짜를 조율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022. 06. 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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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이 우려되신다면, 민법에 따라 대략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시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시면 될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06.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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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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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도 하나의 법적 행위임으로 퇴사에 대한 조항은 민법 660조 고용해지의 통보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끝까지 퇴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퇴사의사 표현(사직서 제출 등) 후에는 1월 지나면 퇴사에 적당한 사유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퇴사를 거부하는 최대 기간은 1월입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쌍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있어 사용자 측이 근로자가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면 근로자 측도 수습기간에 퇴사 의사 표현 기간이 굳이 30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도의상 서로 합의 하에 퇴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습 중 회사가 입은 손해 배상을 회사가 청구하려면 법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거증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6. 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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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 등으로 규정한 것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시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작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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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2주 후 퇴사했을 시, 그 이후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지 통보 이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동의하면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2. 따라서 회사와 종료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해지 통보 이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됩니다.

            법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손해발생에 대해 회사가 증명해야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2022. 06.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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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06. 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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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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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 무단 퇴사가 아닌, 2주정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회사가 끝까지 퇴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퇴사를 했을 시 무단퇴사 처리가 되는지, 그에 따른 회사가 저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무작정 거부할수는 없고,

                  퇴사통보시점으로부터 퇴사통보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출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하고 안나오는경우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또한 해당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될 수 있습니다.

                  손배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2022. 06.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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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06.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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