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 명시 되어 있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
제가 8월 27일 퇴사입장 밝혔고 28일 면대면으로 다시 입장 전달 했지만 회사에서는 다시 생각해보라 했고 3일 뒤에 다시 출근해서 그만둔다 했고9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관리자를 맡았지만 제게 주어진 업무가 너무 과다했고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현재 18일까지 회사는 제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 제가 한달 전에 통보한게 아니라 18일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회사에서 제가 한달 전에 퇴사를 얘기하지 않아 민사를 걸 수 있나요?
저는 인수인계도 다 부여했고회사에서는 10월까지 근무를 얘기해 저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만약 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즉시 수리한 것인지 아니면 사직수리를 거부해서 아직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따라 퇴직금 청산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이 인정 여부와 소제기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소가 제기되면 직접 대응하거나 어렵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1개월 전에 임의로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무기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동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귀하의 경우 9월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10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만약 그 사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소송 자체의 시간·비용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10월 31일까지 존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통상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귀하가 직접 대응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설득력이 거의 없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 우선은 변호사 상담을 거쳐 대응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 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직원의 동의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