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회사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가능여부랑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같은회사 2년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했고
신규직원 채용을 했으나 2주만에 그만두게 되어
2주만에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와 계약직을 권해서
1달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사유는 프로젝트 진행 중이던게 있어서 마무리를
요청하였고 제 부서가 혼자 하는 업무다보니
사람이 없으면 모든 업무가 중단되기도 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인수인계가 필요하여
이렇게 진행했어요. 새로운 직원은 충원되서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이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는
첫번째 정규직-자진퇴사로 등록,
두번째 계약직-계약만료로 등록
이렇게 두개 다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담당자분께서
해본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려보는게 낫겠다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