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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일찍자는뱀
일단일찍자는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자진 퇴사후 같은 회사 계약직

결혼, 이사 사유로 회사 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보았지만

왕복 3시간 미달이라 실업급여 신청 못했습니다.

그러고 쉬고 있는 중에 자진퇴사했던 회사에서

직원들을 새로 뽑았는데 기존에 제가 했던 업무가 어렵다보니 3~4주 정도 새로운 직원들 인수인계 부탁하셨습니다. 일용직으로요

근데 제가 한달 계약직 요청드렸고 회사에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재계약 요청은 안할것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 계약직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재입사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백기간 후에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퇴사와 재입사의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퇴사했던 회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입사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