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종료 후 계약직 근로했을 때 최저 기간

현재 제가 3년이상 다닌 회사에서 자진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 전 프로젝트에 잔여 업무를 이어서 진행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2주정도 계약직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3.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다른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

    2) 2주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년 다닌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2주 정도 계약직 계약을 하더라도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 근무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2주 계약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