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2025년 11월 번아웃으로 A라는 회사를 자발적 퇴사 후

시험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어제 A 회사에서 기존 제가 하던 업무 포지션이 필요해져서

긴급하게 프로젝트가 끝 날 2개월 정도 계약직을 해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약 연장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하면

A회사 중복 입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동일 회사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은 실업급여 목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약만료 처리를 해 준 경우, 페이백을 한 경우 등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문제 되는 것이지, 질문처럼 회사가 갑자기 사람 필요해서 불러서 썼다면 그리고 계약종료 시 프로젝트 끝나 더이상 재계약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