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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나무늘보2
2025년 11월 번아웃으로 A라는 회사를 자발적 퇴사 후
시험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어제 A 회사에서 기존 제가 하던 업무 포지션이 필요해져서
긴급하게 프로젝트가 끝 날 2개월 정도 계약직을 해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약 연장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2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하면
A회사 중복 입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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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동일 회사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은 실업급여 목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약만료 처리를 해 준 경우, 페이백을 한 경우 등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문제 되는 것이지, 질문처럼 회사가 갑자기 사람 필요해서 불러서 썼다면 그리고 계약종료 시 프로젝트 끝나 더이상 재계약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