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2021. 12. 18. 21:22

5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회사를 11월에 퇴사한 후, 단기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무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신규 프로젝트(3개월 기간) 수행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계약직 근무를 요청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했던 사업장에 다시 계약직으로 복직한 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다른 사업체로의 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2017. 01 .02 ~ 2021.11.30: A 회사에서 정규직 5년 근무 후 자진퇴사

2022. 01.02 ~ 2022. 03. 31: A회사 요청으로 다시 복직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신청 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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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2. 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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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같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마지막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회사의 재계약 권유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전제)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관할 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2021. 12.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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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동일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복직한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으로 소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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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A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퇴사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1. 12.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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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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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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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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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했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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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했던 사업장에 다시 계약직으로 복직한 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다른 사업체로의 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2017. 01 .02 ~ 2021.11.30: A 회사에서 정규직 5년 근무 후 자진퇴사

                    2022. 01.02 ~ 2022. 03. 31: A회사 요청으로 다시 복직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에 다시 계약직근무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자진퇴사이후 2개월의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점, 해당사업장의 요청으로 재계약한 점을

                    소명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1. 12.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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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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