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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확고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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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

한 직장에서 2023.03~2025.11 근무 이후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으나, 단기 계약으로 한달간 계약직 형태의 근무요청으로 2026.01 한달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회사와 이전 회사가 동일 직장일 경우 수급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으나,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모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직장 자발적 퇴사 후 다시 1개월 이상 계약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경우는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인이 1개월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한 후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는 등 퇴직절차가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회사가 귀하를 단기적으로 고용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1개월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를 단지 1개월만 고용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모의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가장한 경우
    나.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를 신고한 경우
    다. 실질적으로 근로의사가 없거나 근로가능함에도 이를 은폐한 경우
    라. 사용자와 공모하여 형식적 이직을 한 경우

    즉, 단순히 동일 사업장 재입사나 단기계약 종료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과 재입사일 간격이 짧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