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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확고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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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5.12.30
Q.
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
한 직장에서 2023.03~2025.11 근무 이후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으나, 단기 계약으로 한달간 계약직 형태의 근무요청으로 2026.01 한달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