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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색조37
귀중한오색조3722.12.15

자발적 퇴사 후 같은 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이전 직장에서 3년 2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기존 회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인력 충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을 받아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사와 계약직으로 재입사 과정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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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겅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인지 여부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와 재고용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퇴사한후 한달 반정도의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동일한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한달반), 회사의 요청으로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가 증명하라고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근로자수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 변화 등 실제로 필요에 의해 퇴사 후 재입사를 했다고 소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입사를 한이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요청햇다라는 부분 등에 대하여 사업주측과 함께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센터 부정수급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구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